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합의한 바대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는 2년 전 여야가 합의하고 심지어 추경호도 합의해서 시행하기로 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개별과세했는데 금융소득 관련해서 초고소득자에 소득이 집중되는 경향이 실제로 있다"며 "오히려 금융투자 과정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상받아 주식 하락 시기에 개미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에 대해 "이 이야기는 2년 이후 총선 결과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국민의힘은 초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려는 게 아니냐"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당초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면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황이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발표한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 국민 선동 10대 사례'에 대해서는 "허무맹랑하거나 과도하게 포장된 내용을 집어서 국민 선동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