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측은 장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17일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의 장녀 이모 씨는 이 후보자가 교육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복수 국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만 22세가 되기 하루 전인 2010년 7월 20일 '미국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정부에 냈다.

이 후보자의 맏딸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개정 전의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이후 만 22세가 되기 전인 지난 2010년 7월21일 이전까지 대한민국과 미국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했다.

이후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되게끔 바뀌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이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셈이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살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중국적 결정을 허락한 것은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장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으나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돼 복수국적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0년 6월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며 "후보자는 성인인 장녀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국내에서 외고를 졸업한 뒤 미국 국적을 유지한 채 유학을 가 현재 미국에서 교수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