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신당역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위 해제된 직원의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단독 근무를 최소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신당역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회사 내부망 전사자원관리(ERP) 내 회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원천징수 관련 정보를 확인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과 종사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먼저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돼 있는 징계를 1심 판결 이후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가 직위해제 상태였음에도 내부 전산망에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시스템이 통상적인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이라며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 또는 도의적 책임으로 인해 직위 해제된 경우가 있기에 모든 직위 해제자들에게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사장은 또 "역 근무 제도와 관련해선 사회복무요원을 재배치하고 특히 여직원에 대한 당직 배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무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또 "역내 모든 업무에 현장 순찰이 아닌 CC(폐쇄회로)TV를 이용한 가상순찰을 도입해 이상징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보는 방향으로 순찰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호신 장비 보급과 관련해서는 "2년 전 가스분사총을 지급했으나 사용 문제가 있어 노사 합의로 회수한 바 있다"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호신 장비인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장비를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사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충 상담창구나 마음건강센터와 같은 (피해자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공사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법률적으로 직접 고발 등이 어려울 때 사내 변호사를 통해 대리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하철 이용객에 대한 안전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동차 내 모든 칸에 CCTV를 설치하고 밝은 조명에 비상벨이 설치된 역사 내 '세이프티존'을 확대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지하철보안관의 순찰과 비상 출동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지방공사 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을 해당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과, 10년 동안 추진해온 역무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전주환이 2018년 공사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환은 사건 이전 운전자 폭행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 경력 시점이 입사 전이라면 입사 전에 이런 범죄 전력자는 결격 처리해야 했다"고 했다. 김 사장은 "입사 당시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의에도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