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침수피해 차량이 1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차량이 침수 사실을 속이고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경우 '90일 동안 환불'을 보장하는 법을 발의했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은 이날 중고차 판매업자가 차량의 침수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 동안 환불을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내부세차를 하고, 안전벨트 등 침수사실을 알 수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침수사실을 감추고 판매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로서 단기간에 침수사실을 인지하기 곤란하다"며 "현행법으로 30일 이내에만 환불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침수, 주행거리 등 사항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까지 환불기간을 법률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는 "최근에 출시된 차량은 과거와 다르게 자율주행 등 전자부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침수로 인해 오작동, 급발진 등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며 "판매 후 일정기간 사용을 했더라도 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법률로 환불을 장기간 보장할 필요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판매업자들도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한 경우에는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하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수해로 1만대 가량의 침수차량이 시장에 나올 위험이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