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이 3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해 “원내대표의 말 실수와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 상황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돼야 비대위의 적법성이 담보되고 비상상황의 종료 여부에 따라 비대위의 존속기간도 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한 것은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어서 설사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의 동시 업무수행이 과중하더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최 의원은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은 유지하면서 대표 직무대행은 사퇴한 것에 대해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당헌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내대표의 지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내대표 직을 유지하는 한 직무대행만 사임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했다.

이어 “설사 가능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최고위원 중 득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면 되고 이는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당내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족수(재적 8인의 과반수인 5인)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 출범 요건인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비상 상황을 야기해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원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상상황에 대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국민의 눈에는 당권 다툼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당대표의 거취는 앞으로 있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며 “지금은 당권 다툼할 때가 아니라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