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 것”이라며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지금 특별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안 하려 그런다. 왜 그러는 것 같냐’고 묻자 “글쎄요. 안 하신다는 입장을 정하셨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다”면서 “저는 그 분(대통령)은 비교적 공약을 하신 거는 지키는 그러한 성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도입됐다.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검사처럼 독립적인 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 독립 지위를 갖도록 했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제는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활동을 시작하며 시행돼다. 이 전 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마찰을 빚었다. 결국 감찰내용 누설 의혹으로 1년 반만인 2016년 9월 물러났다. 그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5년 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 15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올 4월 첩보를 입수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사한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정권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가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선DB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위한 예산 운용에 대비하겠다고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6·1 지방선거 시기에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특별감찰관제법이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난 후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대통령실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