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6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소설 쓰지 마라, 안보 장사 하지 마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국정원의 설명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라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나,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마라.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라며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도 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다.
서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는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