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국민 소통 창구로 활용했으나 정치적 시비가 잦았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이날 새 대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가(이하 국민제안) 신설됐다. 이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 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 또한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네 가지 원칙은 ▲법(청원법 등)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및 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안내(102)를 통해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특히 10명 내외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내)에 부쳐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코너 개설과 동시에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다. 이날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