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가 강원도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께부터 강원도는 기존의 이름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을 거치며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곧바로 6·1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뒤인 내년 6월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지난 1395년부터 사용해온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사라지고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보장받는다. 또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교육청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특별자치도는 도 단위로는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고, 세종시를 포함하면 세 번째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입법·행정 조치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과 각종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도내 18개 시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특례 부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지위만 부여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행·재정상의 특례와 국가 사무의 대폭 이양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