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 과반이 검찰 수사권을 현 상황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에서 ‘현재 검찰에는 부패·경제·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이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검찰은 기소만을 전담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5%,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87%로 나타났고, 민주당 지지층은 62%가 ‘경찰에 이양’ 응답을 했다. 연령별로 30~50대는 ‘그대로 유지’와 ‘경찰 이양’이 비슷했으나, 20대(18~29세)와 60대, 70대 이상은 60% 이상이 ‘그대로 유지’를 원했다. 무당층과 중도층은 ‘그대로 유지’가 50%대였고, ‘경찰에 이양’은 30% 수준이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로 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 대해 3개월 간 유예 기간을 주고, 그 뒤에는 모두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한국형 FBI’를 대안으로 언급했지만, 장기적 과제로 제시했을 뿐이고 구체적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