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당론을 다시 확인했다. 강행처리하려면 해외 출장을 가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야 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 위한 ‘살라미 전술’을 쓸 수 있도록 회기를 짧게 자르기 위해서도 박 의장의 협조가 필요하다. 윤 위원장은 박 의장이 이같은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윤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절차적으로 가능할지 박 의장이 큰 변수로 떠올랐는데 협조를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 “박 의장 뿐 아니라 국회에 양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박 의장도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면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의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진행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가 입법을 할 때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깔린 것 아니냐’고 묻자, 윤 위원장은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지금 시기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이기는 한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주의자 대통령”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나면 검찰개혁이 5년간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이름으로 공동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형사소송법 조문 파일을 열고 워드프로세서에서 ‘Ctrl+F’(찾아바꾸기) 기능을 활용해 단순히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꾸면서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의 해당 조문은)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은 현재의 사법제도와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며 “후진국 저 발 끝에 있는 제도를 적어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과거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긴급 체포해야 된다’ ‘즉각 구속해라’라고 했던 말을 놓고 보면 즉각 구속기소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에 대해 ‘부정(不正)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윤 당선인은 과거에 검찰에서 부정의 팩트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에서 그렇게 (조 전 장관과 관련해) 7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했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정 후보자 사안이) 어디에서 빠지냐는 것이다. 장 비서실장은 눈이 없나, 귀가 없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