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6일 오후 부산 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연수가 열린 가운데 참여자가 투표함에 표를 넣고 있다. /조선DB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로 참여하는 외국인이 12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 지방선거보다 2만명 늘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6·1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666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10만6205명보다 2만463명(19.3%) 늘어난 숫자다.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지난 2006년 5·31 제4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외국인 유권자가 6726명에 불과했으나, 제5회 지방선거 1만2878명, 제6회 지방선거 4만8428명 등으로 외국인 유권자 수는 급격히 불어나는 추세다. 총 선거인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제4회 0.02%, 제5회 0.03%, 제6회 0.12%, 제7회 0.25%로 상승 추세다.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인으로, 전체 중 78.9%(9만9969명)다. 이어 대만 8.4%(1만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이다.

정우택 의원은 “외국인 유권자 중 특정 국가의 비중이 78.9%나 차지한다는 것은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외국인 유권자의 영향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만약 부정적 측면이 크다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