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의 부차 지역 민간인 학살 정황은 반(反) 인도적 행위로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인수위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독립적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민간인 학살 정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독립적인 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3일 성명을 지지한다”고 했다.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서부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집단학살을 벌였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다. 유엔총회는 7일(현지 시각)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난 두 번째 나라가 됐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자격 정지된 것은 러시아가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추진했고, 한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 중국, 이란은 반대표를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