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법무부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이 조항을 폐지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또 법무부는 교제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 “스토킹·교제폭력·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교제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다”며 “더욱 깊이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