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가 한국을 떠나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입국했다. 외교부는 7일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출국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이 전 대위는 전날(6일)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자신의 유튜브 채널)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면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소식을 알렸다.

그는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했다. 공식 절차로 우크라이나에 가려 했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위는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면서 “얼마 전에 출국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고 적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의용군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기 위해 전세계 52개국에서 2만여명의 외국인 의용군이 모였다고 밝혔다. 대다수는 유럽 출신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 수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크라이나로 와 달라,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모두가 영웅”이라고 했다.

이 전 대위 일행도 이 움직임에 동참한 것이다. 현재 많은 한국인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의용군 참전을 문의하고 있고, 100여명이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우리 국민이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씨를 포함한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여권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위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해, 정부가 이씨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정부는 이씨 등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기 전에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를 비롯한 행정제재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가능한 방안을 다 강구하려고 한다”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외교부 입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 대위는 인스타그램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외교부에 “저희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지나 고민해보라”면서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간투시경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면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 투시경을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