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데 대해 ‘도발’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우리 영토를 향해 발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다. 과거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도발’이라고 표현했으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중기준’이라고 비난한 후 도발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

5일 오후 국방부와 합참의 긴급현안 보고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로 규정하긴 어려운가’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서 장관은 ‘북한에서 NLL 이남이나 영해, 영공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경우에만 한정해 도발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지적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대응)해 왔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규정과 규칙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이날 오전 자강도에서 동해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도발’로 보고 있진 않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도발’이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9월 15일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한 뒤 “미사일 전력 증강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 발언을 “부적절한 실언”이라고 비난하고, “이중기준은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다”며 북한의 무력시위를 ‘도발’로 부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 후 우리 정부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