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1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한지 9개월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정부 반대 속에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자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를 열고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 코로나19 백신, 2치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에 가결된 안은 반도체 등 산업 명칭을 ‘국가핵심전략산업’이 아닌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명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변경됐다.

당초 민주당은 4월 반도체특위를 출범할 당시 7월까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송영길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위원장을 교체하고 특별법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확대하면서 법안 발의도 10월 말에 이뤄졌다.

다만 기재부는 특별법 핵심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소위에서도 △대상선정(반도체·코로나19 백신·2차전지) 의무화 △신속처리 의무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3개 핵심 조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산자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만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