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김영진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해 2023년 1월로 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다.

조세소위는 이날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완전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비과세 한도 기준인 250만원을 주식처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정부(기획재정부) 반대도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여야는 유예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의 주요 투자자가 대체로 젊은 층이고, 내년 대선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를 공약으로 걸기도 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과세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과세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기재위 소속 의원은 “여야가 합의룰 이룬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중으로 완전히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오는 29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