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한 가운데 국가장(國家葬) 시행 및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은 이날 오전 전 전 대통령 사망 직후 경찰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아 향후 장례 절차 및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 가능성은 사실상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 모두 전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국민이 판단하겠지만 두 분(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 의 역사적 책임과 무게는 다른 듯 하다”고 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가장, 심지어 국민묘지 안장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국가장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인은 진정한 사과와 참회를 거부하고 떠났고, 국가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도 “전씨 사망이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 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다. 다만 노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을 박탈 당했으나, 정부의 결정으로 국가장이 치뤄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국립묘지 안장 역시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며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다”고 했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 역시 내란죄 등을 선고받은 이유로 국립묘징 안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