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귀국한 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청와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가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 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다혜 씨 남편인 서모씨도 올해 귀국한 뒤 부모의 자택이 있는 양산 등에 거주하다 최근 청와대에 머무른다고 전해졌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관련 보도를 인용하고,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특히 “게다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 거부했다”며 “수 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혜씨는 가족과 해외에 머물던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귀국한 뒤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올해 2월 9억원에 매도해 1억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제부터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나”라며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