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15일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입주기관 설비 투자를 비롯한 규제 특례, 인력 양성 관련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변재일 반도체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특위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등 국가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 경쟁력 강화 및 기술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 핵심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는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 및 인력·기술 보호 대책 등이 담겼다.

우선 인·허가와 기반 시설, 자금, 세제 부분에 대해 패키지 형태로 투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간사인 홍정민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 처리, 기반 인프라 비용, 입주 기관 설비 투자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도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의 경우 특별법에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또 시설투자 부분을 전용과 비전용으로 양분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탄소저감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성화 대학원 설치, 교원 연구장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도 지원한다. 핵심 기술과 인력 보호를 위해 전략 기술 수출 및 인수합병(M&A) 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기업 주도의 전문인력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 이직 제한 등의 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하고, 전략 기술 유출 및 침해시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 밖에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전략 기술 분야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를 규정해 사업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