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생산비용 누적 손실이 향후 30년간 106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발전 비용은 30년 후에는 135.14%쯤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에 따라 원전과 석탄발전기를 대폭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력 생산 비용 및 단가 등을 이같이 추산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9차 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지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58기)에서 29.0GW(37기)로 감소한다. 원자력발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19.4GW(17기)로 축소된다. 반면 LNG발전은 41.3GW에서 58.1GW로, 신재생에너지는 20.1GW에서 77.8GW로 큰 폭 늘어난다.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을 kWh(킬로와트시) 당 17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은 5년 뒤인 2026년에는 58조5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0년 뒤인 2031년에는 177조4300억원, 정부가 탄소중립 원년으로 꼽는 2050년에는 1067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에 따라 발전 생산 단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뒤인 2026년에는 48.14%가 늘어날 것으로 보았고, 10년 뒤엔 72.08%, 30년 뒤에는 135.14%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기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 직속 기구인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됐다.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일준 의원은 “이번 조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내 원전 업계의 피해와 일자리 감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원전생태계가 파괴되는 피해까지 더하면 천문학적 액수의 국부가 손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막대한 국부 손실을 불렀고,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가중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회가 사실상의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