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택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서민들이 볼 것”이라고 했다.

1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 또한 매물 잠김 현상, 똘똘한 한 채 초고가 주택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거셀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5월 당 부동산특위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다주택 보유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상정에서 배제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세는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을 부과하는 셈이다.

또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 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하는 것도 수정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12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준선 상향은 법 시행 이후 주택 신규취득자에게 적용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김 의장은 “A주택을 30년 보유한 사람이 B주택을 매입하고 2년간 보유한 뒤 팔게 되면 ‘30년 보유’가 삭제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세금을 무기로 다주택자 주택 매매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옥죈다고 안정화되지 않는다”며 “실제 다주택자에 과도한 양도세 중과세로 주택 처분 대신 매물을 거두어들여 전세값 상승, 집값 상승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 대참사는 절대 규제 강화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규제완화 공급확대 등 실질적 대책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