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3일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각각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ESG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기업경영을 넘어 국정운영의 의제로 ESG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ESG를 고려해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적 연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ESG 원칙을 도입하고, 지침 준수 여부를 기금운용 평가에 넣도록 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연기금 운용 시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도 관련 영국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에 거액을 투자했던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구속력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조달 시장에도 ESG 원칙이 도입된다. 현행법은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