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누구도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정말 존중받을만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구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 윤석열로서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박 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잘 내린 것은 맞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말한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2월 25일 집권 2년차를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공무원·군인·사학 등 3대 연금 개혁 계획을 꺼내 들면서 시작됐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론을 우려해 '속도 조절론'이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연내 처리'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김무성 당시 대표가 당론을 모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했다. 이후 새누리당 주도로 여야는 공무원노동조합·학계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조건을 달아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합의했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실무기구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아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반대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50% 인상'은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절충안이 마련됐고, 그해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가운데 네 번째로 공무원연금을 손 보게 됐다.
윤 전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의 심정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면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국민통합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많은 국민께서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안타까워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일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과거 제가 처리한 일은 검사로서의 숙명에 속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아끼고, 지금도 지지하고 계신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저에 대한 말씀들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