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을 겨냥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건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합심해 비상하게 대응해달라"며 "고위험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조금만 경계심을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같은 기본 수칙의 준수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를 불허한 가운데 서울 종로에서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두 시간 동안 집회를 벌였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나, 거리두기는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서 있었다. 사회자가 "너무 촘촘히 붙어있으니 양 옆 간격을 벌려달라"고 말할 정도였다.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명백한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현재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관련 질문에 "집회 자체가 금지됐는데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연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다. 향후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지난 3일 정부가 실외 스포츠와 콘서트 관람 등을 허용해놓고 집회는 막고 있다며 "왜 같은 야외 행사인데 기준이 달라지는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사상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서울 종로 3가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정부 입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회견에 나온 민주노총 지도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지지자들이 가득 모인 장면의 사진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사진을 비교해 보이면서 오히려 윤 전 총장 기자회견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