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이른바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양도 소득세 혜택은 예고했던 대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없애기로 했다. 특위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특위 관계자가 통화에서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는 사업자는 물론 임차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당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는 “(생계형 사업자의 경우) 신규 등록도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사업자가 말소된 경우에) 양도 소득세 혜택 유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지난달 27일 원룸·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세를 주는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작년 8·4 대책에 따라 4년 단기 임대 사업과 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막았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추가로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막기로 한 것이다. 또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 자동 말소된 4년 단기, 8년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말소 이후 6개월 안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런 대책 발표에 원룸·다세대·오피스텔 임대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정책 취지가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인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오히려 중저가 임대 주택 공급이 줄어 저소득층의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도가 폐지되면 의무임대기간 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혜택이 사라져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여당과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특위는 이달 초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라디오에 나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생계형으로 소규모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제도는 그냥 계속 유지 시켜주려고 한다”고 했다. 특위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규 등록을 계속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위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특위는 생계형 임대사업자 기준은 국토부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이날 협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생계형 임대사업자 기준과 관련해 “통계가 너무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당 내에서는 사업자의 연령, 보유한 주택의 수, 연 임대 소득액, 임대주택의 공시지가 합산 금액 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은 30만 352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전체 주택은 100만 4815가구로 사업자 한명 당 평균 3.34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 1029가구로 평균 367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집을 수십, 수백채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축소해 매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