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정,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를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9% 상승하면서 급증한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국회 입법을 통해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11일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 넘게 오르면 재산세 인하 폭을 늘려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특례 조항의 일몰기간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영구적으로 낮추자는 게 주요 취지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평가, 산정, 발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세금 납부액을 결정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될 경우 세율 인하를 통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6억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0% 올라 7억2000만원이 되면 현행 109만8000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작년처럼 공시가격이 6억원에서 소폭 올랐을 경우 재산세 납부액은 90만원 안팎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세부담이 20만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윤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7억2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0% 가량 오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특례를 적용받고, 공시가격 10% 이상 상승시 적용되는 추가 특례를 받아 재산세가 84만800원으로 현행 세법 대비 세부담이 25만원 가량 줄어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한홍 의원 발의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적용하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하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 넘게 오르는 경우 기존 인하폭을 최대 0.015%포인트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세표준별로는 60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0.05%에서 0.046%으로 낮아진다.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은 과세표준 초과 금액 0.1%와 3만원 합산 세액에서 초과금액의 0.094%와 2만7600원 합계액으로 감소한다.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은 과세표준 초과 금액의 0.2%와 12만원 합산액에서 초과 금액 0.191%와 11만2200원 합산액으로, 3억원 초과 구간은 과세표준 초과 금액의 0.35%와 42만원 합산액에서 초과 금액의 0.335%와 39만8700원 합계액으로 각각 낮아진다.
이같이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이 현실화 됐을 경우 과세표준 별로 세율을 인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인위적인 공시가격 상승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나타났을 경우 세율을 자동적으로 인하하는 장치를 둔다면, 정부가 공시가격 대폭 인상이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시키겠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윤 의원은 “2020년 대비 2021년의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5%에 이른다”며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의 급격한 동시 상승으로 국민이 세금폭탄을 맞게 될 실정인데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큼은 세금특례기준을 조정해서라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