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9월부터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이 자동 점등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4일 밝혔다. 밤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부터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자동차에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기존 차량에도 자동 점등 기능이 있었지만 운전자가 상황에 따라 기능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전기차 안전 기준도 강화한다.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차량의 가·감속 및 정지까지 가능한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 때 속도가 줄어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1.3㎨ 이상 감속이 이뤄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들어와 후방 운전자의 추돌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중대형 화물 및 특수차의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도 강화해 추돌했을 때 뒤따르던 차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