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 의뢰와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날부터 12일까지 수시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작업을 승인받을 때 요구받은 조건에 맞춰 안전관리가 수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서울시가 부여받은 요건은 철도시설물 변형 발생이 우려되거나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사고 당일 새벽 확인된 약 2.9cm의 교량 상부 단차가 서울시가 요구받은 요건 중 '긴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가 두 기관과 적절히 협의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시공사가 코레일과 진행한 작업 협의와 승인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고가차도가 붕괴하고 낙하물이 선로에 추락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당시 작업을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협의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해당 작업이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조치가 주 목적이었으나 시공사가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을 때 협의된 목적은 '슬래브 전도방지'였던 점도 점검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안전관리체계, 시공사 보고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한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해 설정된 철도 시설물 인근 구역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17일까지 철도가 횡단하는 교량 중 안전등급 D등급(미흡) 이하 취약교량 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대상은 광주시 대촌육교, 경북 청도 철도 인도육교, 서울시 철거 예정 노후교량 삼각지고가차도와 도림고가차도다. 위험 교량은 관리주체에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