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삼성전자 노·사후조정 회의 중 점심 식사를 위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을 내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후조정이란 노사의 협상이 결렬된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양측을 중재하는 절차다.

박 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 중재를 위한 2차 사후조정을 진행 중인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부터는 노사에서) 안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오늘은) 오후 7시까지 하고 (이후 사후조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선 11~13일 진행된 1차 사후조정에서 노사는 임금과 성과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의 요청으로 이날 2차 사후조정이 열렸는데, 박 위원장이 단독 조정 중이다.

이 가운데 법원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에 제동을 걸었다.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반하면 노조가 하루 1억원, 최승호 삼성그룹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장과 우하경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하루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채무자들이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 임직원에 대한 방해 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