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정부세종청사 건물./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두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2억30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산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6건의 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3조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착수 전 필수 기재 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을 발급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의무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산은 대금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 발급,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정 보존대상 서류를 의무 보존기간 위반 등으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