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시장 독과점화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익 편취, 부당 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억제하는 데도 구조적 조치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7일(현지 시각)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참석을 위해 찾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내 기자단과 만나 "위법 행위를 미래에 중지시키는 행태적 시정 조치와 사후적인 과징금 부과로는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가 반복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구조적 조치 도입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조치 도입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공정위는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구조적 조치는 독과점 등 심각한 경쟁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분할과 지분 매각, 영업 양도 등을 명령하는 시정 수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담합이 반복될 경우 이에 따른 대책으로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 행위에, 어느 수준의 구조적 조치를 도입할 것인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구조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단행되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반복 담합과 관련해 "설탕 담합 사건은 회사 중요 임원까지 관여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며 장기간 이뤄진 담합이었다"며 "이런 담합이 반복된다면 상당히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 정도 사건은 영업 양도라는 구조적 조치를 활용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공정위는 해외 기업이 국내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편법 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애크하이어(Acqui-hire)'와 같이 기업 결합 심사를 우회하는 형태의 신유형 기업 결합을 기업 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애크하이어란 인재 확보형 기업 결합으로, 회사나 사업부를 인수하는 전통적 인수·합병(M&A)과 달리 창업자 등 핵심 인재, 기술·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방식의 M&A를 뜻한다.

공정위는 공정위 고시인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핵심 인력의 조직적 이전 등이 영업 양수 효과를 가지는 경우 기업 결합 신고, 심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국내 공정거래 법령에 따르면, 기업 결합 유형은 ▲ 주식 취득 ▲ 임원 겸임 ▲ 합병 ▲ 영업 양수 ▲ 회사 설립 참여 5개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