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외환 거래 대응반이 6000억원 규모의 달러를 해외로 불법 송금하고 환치기한 혐의를 받는 업체를 적발해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10월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경찰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매수 후 해외 거래소에서 팔아 수백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국제 환치기 범죄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및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 뉴스1

앞서 재정경제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범정부 불법 외환 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작년 하반기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해 1500원에 근접하자, 정부는 불법으로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 송금한 소액 해외 송금 업체를 무등록외국환업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1회성 가상 계좌를 2만5000개 만들어 쪼개기 송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송금 업체를 통한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는 연간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인데 이 한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또 중고차와 차량용 부품 등 2000억원 규모 수출 대금을 불법 환치기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자도 검찰에 송치됐다. 수출 업체가 대금을 가상 자산으로 받은 뒤 환치기 업자에게 전송하면, 업자가 가상 자산을 매도한 뒤 수수료 수익을 떼고 수출 업체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썼다고 한다. 정부는 무역 대금을 수령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