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외환 거래 대응반이 6000억원 규모의 달러를 해외로 불법 송금하고 환치기한 혐의를 받는 업체를 적발해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범정부 불법 외환 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작년 하반기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해 1500원에 근접하자, 정부는 불법으로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 송금한 소액 해외 송금 업체를 무등록외국환업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1회성 가상 계좌를 2만5000개 만들어 쪼개기 송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송금 업체를 통한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는 연간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인데 이 한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또 중고차와 차량용 부품 등 2000억원 규모 수출 대금을 불법 환치기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자도 검찰에 송치됐다. 수출 업체가 대금을 가상 자산으로 받은 뒤 환치기 업자에게 전송하면, 업자가 가상 자산을 매도한 뒤 수수료 수익을 떼고 수출 업체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썼다고 한다. 정부는 무역 대금을 수령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