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예비분을 투입해 경매 공급량을 조절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했다. 유럽연합(EU)·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한국도 배출권 가격 안전판을 갖추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는 배출권 가격이나 거래량이 사전에 설정한 기준 범위를 벗어날 경우, 미리 확보해 둔 예비분을 활용해 경매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는 장치다.
기후부가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예비분공급가격(상단) 이상 또는 경매 보류가격(하단) 이하로 가격이 벗어날 경우 예비분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예비분의 구체적인 가격 범위와 세부 운영 방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도 명확화한다. 사업장 폐쇄·매각 등으로 전년도 배출량이 3000t 미만으로 줄어든 기업은 현재 운영 중인 '5년 단위 계획기간'에도 배출권거래제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배출량이 크게 줄어도 계획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담을 그대로 져야 했다.
또한 배출효율 우수기업 등 잉여 업체도 신·증설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재난 폐기물 처리로 배출량이 늘어난 경우도 추가할당 사유로 인정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4기 할당계획 수립 시 산업계·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각층과 소통하면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기업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