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맘카페 등에 경쟁사의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바닥매트 제조업체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에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제이월드산업은 광고 대행사를 통해 54개 인터넷 맘카페 사이트 등에 경쟁사 크림하우스프렌즈와 이 회사의 유아용 매트에 대한 비판 댓글 274개를 게시했다. 이런 행위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 이뤄졌다.

댓글은 광고 대행사 계정을 통해 작성됐으나, 내용은 크림하우스의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쓴 것처럼 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정말 미친 업체 아닌가요 거기", "저 크림 쓰고 있었는데 저만 난리 났었나요? 빨갛게 애기 피부가 올라왔는데" 등이다.

제이월드산업은 광고 대행사에 작성할 댓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런 행위는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까지 계속됐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산업에 경쟁사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 3조 1항 4호 등의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댓글 등이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의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