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뉴스1

정부가 노동계에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회계공시란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2023년 도입한 제도다. 회계공시를 한 노조에 한해 연말정산 때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았어도 산하 노조가 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좌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현재 1000명 이하 노조는 자체 회계공시 의무가 없다. 하지만 소속 상급 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덩달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를 분리해 산하 노조가 자체 공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안이다.

예컨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의 경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모두 회계공시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론 현대차지부만 자체 공시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회계공시 제도를 완화할 게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대 노총은 조합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올해는 회계공시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조 회계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는 게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