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0일부터 휘발유·경유 매출을 과소 신고한 주유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도 했다. 중동 사태 이후 휘발유·경유 값이 급등한 가운데 불법 행위로 이득을 보는 사업자를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 명이 전국 주유소 등 석유류 판매 사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행위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여부다.
전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모두 1리터당 1900원을 넘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인 지난달 27일 휘발유는 1리터당 1754원, 경유는 1667원이었는데 열흘 만에 200~300원이 오른 것이다. 국내 휘발유·경유 값은 국제 유가가 오르고 1~2주 시차를 두고 상승해 왔는데 이번에는 가격 반영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또 유가 최고가격제 시행을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전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