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예타)규모 미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한다. 기존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이어도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비가 늘어도 여전히 총 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충심으로 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부문이 우리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공공 건설사업의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의 개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은 ▲신기술 창출·확산 기반 확대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의 신속추진 지원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의 4개의 정책 방향으로 추진된다.
신기술 확산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교통기술 도입에 대한 주무부처 자율을 확대한다. 주무부처가 낙찰가의 10%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조정' 제도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자재·공정·제원 등 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공사관리기법(BIM), 위험공종 공장제작-현장조립을 통해 안전·품질 확보(OSC), 차량간과 차량-인프라간 양방향 통신 시스템(C-ITS) 등이 자율조정 대상에 추가됐다.
기술제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종별 사업비 칸막이를 완화해 민간의 창의·자율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물꼬를 트기로 했다. 방음벽과 같은 부속시설이 총사업비 절감 및 수익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감리비 산정 단위에 실제 공사관리 단위인 공구를 추가하는 등 감리비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나아가 설계 품질 향상을 통한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설계기간 연장 시 대가 지급도 합리화한다.
사업의 신속추진을 위해 예타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연재해 예방 등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높은 경우, 수요예측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등에 대해 조달청의 설계적정성검토와 수요예측재조사 등 유사·중복절차를 최소화한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단계적 설계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타당성재조사 대상요건을 개선한다. 기재부는 "사업초기 설계 누락 등 사업관리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화사업의 유지·관리단계 총사업비의 범위와 기술제안사업 협의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절차를 합리화한다. 낙찰차액 조정 주기를 월에서 분기로 연장하고, 자율조정 대상에 관급자재 조달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등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중 개정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