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시높시스’(Synopsys)와 ‘앤시스’(ANSYS) 의 기업결합(M&A)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31일 두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선DB

시높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반도체 칩 설계 및 분석에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전 세계 선도 기업이다. 앤시스 역시 미국에 본사 둔 글로벌 기업으로, 제품·시스템의 기능이나 성능을 실물이 아닌 가상의 디지털 모델을 통해 검증하고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및 분석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꼽힌다. 엔비디아·퀄컴 등에도 제품을 공급 중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것으로, 거래 금액은 45조9000억원(약 350억달러) 규모다.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합인 만큼, 미국과 유럽연합 등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등 향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될 첨단 반도체의 설계ˑ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본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EDA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저해 가능성, 본건 기업결합의 예상 효과 등에 대한 경쟁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쟁사 및 이해관계자 등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할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