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한 연구원이 리콜명령을 받은 전동킥보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해 중점 관리 중인 품목 중 5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11일 전동킥보드·쌍꺼풀테이프·어린이 제품과 같은 816개 제품(73개 품목)에 대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표원이 리콜명령을 내린 54개 제품은 전기용품 14개, 생활용품 14개, 어린이제품 26개다.

전기용품 중에선 ‘시너지웍스’와 ‘두인’의 보조 배터리가 발화 및 폭발 위험이 있다며 리콜 대상이 됐다. 이들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 국내로 들어온 제품이다. 마이프렌드의 전기레인지와 웰스가 유통한 ‘맘쿡’ 전기밥솥은 과도한 온도상승으로 화재 위험이 있다며 리콜 대상이 됐다.

‘무지개봉봉’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된 레인지후드와 ‘까사맘’이라는 브랜드명으로 팔린 전기 휴대용 그릴은 감전 위험이 있다며 리콜 명령을 받았다. ‘비타그램’ 전기매트와 전기방석은 온도상승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까르엠과 레오가구, 아이솔, 파인퍼니처의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며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인밸과 더분바이케이시, 예쓰안나, 비타그램이 유통한 쌍커풀용테이프는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어 리콜 대상이 됐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은 호르몬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에코큐브의 ‘영유아 원목교구’가 납 기준치 18.6배 초과 판정을 받았고, 리밍디지털의 자동차조작트랙은 납 기준치가 24.8배 초과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스티커월드의 큐빅스티커와 아이윈인터내셔널의 ‘미오미오 시리즈’ 인형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가 10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로 리콜 명령을 받은 마루디앤피의 '티니핑 우드락 만들기'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마루디앤피의 ‘티니핑 우드락만들기’와 라엘코리아의 엘사 목걸이 세트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더헤르첸의 여아용 똑딱핀과 디즈니 베이비의 ‘디즈니미키래쉬가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판정을 받았다. 특히 해당 똑딱핀은 기준치를 300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유니트의 맘앤리틀 LED 접이식 유아 킥보드와 노바 어린이 세발 킥보드, 듀오백의 어린이용 의자 모델은 납 기준치 초과 판정을 받아 리콜 대상이 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쌍거풀용 테이프와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한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추진해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