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회 활동가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학생 등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이는 법률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첫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 영상물 소지죄’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유포자에 대해선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라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수익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7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관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를 잡아내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하는 방안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만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이 이날 회의에서 검토됐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 단속은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계속된다. 경찰청은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하고 있다”며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날 정부는 “교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빠른 시일 내 추가 상용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삭제와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듣고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