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래 근무한 국가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현실화하면 19년 만에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공무원 사회에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됐던 제도”라며 “재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거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는 재직 기간이 20년인 자에게 10일 특별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현재는 가족 돌봄·육아시간 관련 특별휴가가 있을 뿐, 오래 근무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휴가는 따로 없다.

인혁처 관계자는 “시대가 변한 만큼 ‘20년 재직자에 10일’이란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조기 퇴직자나 저연차 공무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대.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복귀하고 있다. /박소정 기자

정부는 최근 들어 업무 강도에 비해 급여가 많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자 공무원의 매력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별휴가제 도입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일이다.

특별휴가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안이다. 대통령령이라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은 필요치 않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근속 특별휴가제가 단체장 재량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특별휴가 도입을 지방과 함께 전면적으로 할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인혁처는 관계자는 “(지방 공무원의 인사·복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도 협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한편 인혁처가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건 기획재정부의 건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직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민간 기업처럼 우리도 장기 근속자에게 안식월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인사혁신처장실과 인사처 복무과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제도 도입을 건의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날 대화 자리에선 장기 재직자 특별휴가제 외에도 ▲승진 적체 해소 ▲유연근무의 확대 ▲일 가정 양립 관련 국·과장급 회의 개최 ▲주말 에어컨 가동 ▲회의실 확충 ▲민원동 헬스장 운영시간 연장 등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다.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내놓은 구두 답변에만 그치지 않고, 소관부서에 검토하도록 해 지난 23일 그 결과를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공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