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의민족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요기요, 쿠팡이츠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를 올리면 그 피해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위가 칼을 빼 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배달앱 ‘빅3′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2만원짜리 음식을 주문받으면 배민에 1960원을 내는 셈인데 이전보다 330원 오른 금액이다. 외식업주는 중개수수료 외에도 배달 요금, 결제정산 이용료 등을 부담한다.

배달의민족은 이같은 조치가 업계 2위인 쿠팡이츠와 동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쿠팡이츠도 음식값의 9.8%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3위 요기요는 12.5%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지난 15일 배달 라이더와 외식업주·소비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액으로 따지면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4% 늘어나게 된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최근 배달 음식에 붙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 공정위와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달 중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배달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찾으려 했는데, 배달의 민족이 기습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올리면서 난감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