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7년 만에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리자, 로봇·전기차 조립원 등 산업변화에 맞춰 항목을 신설한다.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무안군 제공)/뉴스1

통계청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통계청은 이번 8차 개정 과정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분류 항목을 분리했다. 또 성장하는 직업군을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한 직업은 분류항목을 통합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등 데이터 활용 확산, 반려동물 양육 증가, 플랫폼 노동 및 신산업 성장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 비중이 확대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관리자, 전기자동차 조립원, 늘찬배달원 등의 분류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데이터 전문가’, ‘동물 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의 분류수준은 상향(4→3자리)해 통계 활용성을 높였다.

반면 노동시장 규모가 축소된 금형‧주조 및 단조원, 제관원 및 판금원, 용접원을 ‘금속 성형 관련 기능종사자’로, 인쇄 필름 출력원 이하 세세분류를 ‘인쇄 관련 기계조작원’에 통합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돌봄 관련 인력 확대의 영향으로 중분류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을 각각 전문가, 서비스직으로 세분했다.

지난 2021년 6월 15일 서울 성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경찰 관계자가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통계청은 제1차 개정 한국표준건강분류(KCF)도 같은 날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이다. 기존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분류와 국내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최신 직업변화가 반영된 개정 직업분류가 보다 현실성 있는 직업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직업분류를 인용 중인 법령에서도 각종 정책‧제도적 목적으로 시의성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한국표준건강분류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제비교성 등을 제고하여 보건복지장애재활 분야 통계작성과 의료정보관리 정책 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