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과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인하된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 계량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정부가 30일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요금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내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된다.

우선 내달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전기요금의 3.2%의 요율로,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 요율로 부담금을 부과한다. 총 1.0%포인트(p) 부담금 요율이 인하하면서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내달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1톤(t)당 1만6730원으로 인하한다. 당초 부과기준은 1톤당 2만4242원으로, 인하율은 약 30%가 달한다. 내달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한 천연가스부터 인하된 수입부과금이 적용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 12월 일몰 예정이었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는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시작된다. 석유 정제공정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바이오매스(목재 등을 파쇄·가공해 작은 원통형인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것, 화력발전소 연료로 활용) 등 친환경 원료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석유 정제업자들이 기존 정제공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사업법에 바이오연료와 재생합성연료 등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로서 석유사업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 센터’를 석유관리원 내 신설하고,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 및 탄소 감축, 원료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