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식품업에 종사하는 청년과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10월 내에 창업 초기부터 후속투자 유치까지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가 조성된다.

지난 4월 18일 오후 경기 이천시 대월농협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볏모가 자라나고 있는 모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기존 청년기업 육성 목적의 정책펀드는 ‘영파머스 펀드’가 유일해 청년기업 유형별 맞춤 지원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를 152억원(2023년)에서 470억원(2024년)으로 확대한다. 창업 초기 단계 지원에는 70억원, 사업화 단계 지원에는 200억원, 후속투자 유치 단계에는 200억원의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은 수의계약, 사용료 감경 등 특례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과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스마트 농업 관련 교육, 지도, 기술보급, 상담 등을 제공한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최대 8년간 설치 및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최대 16년간 설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