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월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세율은 소폭 상향 조정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세율을 소폭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6월 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이다.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로 조정됨에 따라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61원의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유류세를 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올해 3월 이전에 인하 조치가 종료됐고,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OECD에서는) 유류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중요하다는 이유와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과소비·탄소중립 측면에서 (인하 조치 종료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하지만, 최근 국내 물가 하락 추세를 감안해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세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6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중인 최상목 부총리./기획재정부 제공

추가로 유류세 지원은 일부 환원(복귀)하지만, 취약계층의 지원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춰 맞춤형 대책을 고민 중”이라며 “채무부담 완화 및 업종전환, 재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새출발기금의 규모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춰 원금 조정을 돕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를 검토하고, 스마트 디지털화 등 성장촉진 부분을 다룬 맞춤 대책을 7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후 중장기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글로벌 (유가) 상황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신중하게 보고, 8월 물가와 유가 동향을 봐서 연장 여부를 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15%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휘발유·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치에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