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탐사 심층 분석을 통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주장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사에 대한 세금 체납으로 인한 법인 자격 정지 의혹에 대해 정부가 “몰랐다”고 인정하고, 해명에 나섰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우드사이드' 철수 논란, '액트지오' 분석 의뢰 배경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했고, 이로 인해 법인 자격을 상실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면서 “죄송합니다만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했다.

그는 다만 “미국 텍사스주 판례 등에 따르면 액트지오의 계약체결 권한은 ‘세금 체납(Tax Forfeiture)’ 상태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법인 자격이 부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체납이 발생한 이후에도 매년 공시를 하며 정상적으로 영업했다. 이 기간 계약도 여러 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액트지오의 체납액은 1650달러(약 200만원)로 비교적 소액이며, 체납 사유도 회계사의 착오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액트지오가 세금 체납액을 석유공사 용역대금으로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관해서는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지난해 3월 이후인 2023년 5월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최 차관은 또 ‘유망구조에서 탄화수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통역상 오해”라고 말했다.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이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점이 리스크”라고 언급한 지역은 이번에 발견된 유망구조가 아니라, 과거에 시추한 3개 시추공(주작, 홍게, 방어)의 데이터라는 것이다. 현재 발견된 유망구조에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결국 시추를 해봐야 한다는 게 최 차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