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조원 늘어난 4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던 국세수입은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취업자 수와 민간소비가 개선되면서 소득세·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금이 많이 걷힌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1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월 국세 진도율은 12.5%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과 같은 수준이었다.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는 청년./뉴스1

국세수입 중 증가액이 가장 컸던 부문은 부가가치세였다. 부가세는 전년 동월 대비 2조3000억원(11.2%) 더 걷힌 2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영향이 반영됐다. 다만 어느 업종에서 특히 증가세가 두드러졌는지는 집계되지 않았다.

소득세는 고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4.7%) 더 걷힌 13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상용 근로자 수는 2022년 12월 1587만명에서 지난해 12월 1626만명으로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유입이 지난해 1월 8조2000억원에서 올해 1월 8조3000억원으로 0.7%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금리가 오르며 이자소득세 유입이 늘어난 점도 소득세 증대에 한몫 했다. 기재부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2021년 12월 연 1.79%에서 2022년 12월 연 4.63%로 상승하며 만기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예금 만기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지난해 1월 4000억원에서 올해 1월 9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1000억원 더 걷힌 4000억원이 유입됐다. 코스닥·코스피 시장에서의 증권거래대금이 2022년 12월 247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358조4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다. 상속·증여세 역시 2000억원 증가한 8000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1월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다만 법인세는 2000억원(7.9%) 감소한 2조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의 경우 1월 기준으로만 보면 전년 대비 7.9% 줄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회계법인 등 일부 9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1월 법인세는 연간 법인세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가 덜 걷힌 데에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했다"며 "수출·제조 등 대기업이 포함된 12월 결산 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5월까지 봐야 알겠지만, 현재 수준이라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부족은 안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관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6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영향이 반영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000억원 줄어든 9000억원이 유입됐다.